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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다초점렌즈) 실비보험 청구정보 공유
    카테고리 없음 2020. 3. 14. 15:53

    안녕하세요 이도사입니다노년성 백내장, 당뇨병성 백내장, 백내장 등의 백내장 수술(초sound파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여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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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보험 회사의 손해 사정사가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 왜 현장 조사가 나쁘지 않은 것일까요?


    실비보험 "보상하지 않은 사항"약관에는 "시력개선용 컨택트"는 제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201년 1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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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단서 중 "신체에 삽입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되게 되어 있습니다.백내장 수술 중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초점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다초점렌즈는 라섹, 라식수술 등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는 사용목적 자체가 다릅니다.의사들도 백내장 수술 때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는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견이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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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은 단서 조항을 무시한 채 단순히 시력 개선 목적이라고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보험회사에서 다초점 렌즈에 관해 법리적 싸움을 한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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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보험사에서 패소한 약관상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당연히 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다음 약관을 변경하고 손해사정사를 이용해서 다른 논리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나 6년도 차부터 실비약관을 변경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치료재료(다초점렌즈)를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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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시교정용 렌즈를 트릭렌즈라고 합니다.수많은 다초렌즈 중 트릭렌즈가 추가된 비용 제외


    트릭다초점렌즈비용-1반 다초점렌즈비용=실비보험금보상보험사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중 병원에서 트릭렌즈비용을 확인하여 여러분께 트릭렌즈비용은 제외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럴 줄 알고 트릭렌즈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게 죄인가요?전부 요청해서 받아주세요 이상한 Sound 하지스토리 라면서 정중히 거부해 주세요


    20하나6년이전 실비라면 보상 20하나6년도차 실비는 해당되지 않는 소음병원도 변경된 약관조항을 알고 있고 20하나6년이전 가입한 보험은 치료재료비(렌즈비용)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으로 가입한 보험은 렌즈비용을 낮게 검사료를 높게 산정하여 치료비를 받습니다.실손 의료비로 보장된다는 선전로의 의료쇼핑을 유도하는 병원의 손을 모두 지켜보고 있으며 병원 관계자의 내용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보험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정당한 권리는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것이 미덕입니다.저는 보험 지식인이 오는 그날까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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